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1개월에 최대 7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예상 규모는 총 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한 바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했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 개선 상황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정부는 이런 장려금 제도를 다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