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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사무실, 조명환경 개선 포인트는?”
총분한 조도 공급, 글레어 방지, VDT 예방이 핵심이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5/12/08 [15:47]

▲ 자동차 틴팅 전문업체 글라스틴트의 오피스공간 모습이다.(사진제공=조명과 인테리어) ©한국조명신문     © 한국건축신문

 

 

사무실은 직장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이다.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사무실의 조명은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해 줘야한다.  사무실의 조명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의 업무능률과 성과, 눈의 건강, 육체와 정신의 피로도 등이 크게 달라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설치한 지 오래되었거나, 잘못된 조명설치로 업무의 능률리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명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사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훨씬 줄어들며,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돼 사무실의 분위기도 한결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무실의 조명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많다.


같은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가, 실내에 햇빛은 얼마나 들어오는가 등을 모두 감안해서 조명계획을 세워야 가장 적합한 조명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는 까닭이다.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이 바람직
사실 이런 일들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환경을 개선할 때는 조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조명 전문가는 사무실의 환경을 따져서 적합한 조도, 휘도, 소비전력, 설치할 조명기구의 수 등을 계산해내는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사무실의 조명 컨셉트를 설정하고 계산해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치할 조명기구의 댓수,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용할 광원(램프), 실내의 조도, 연색성 등을 감안해서 사무실에 가장 적합한 조명환경을 만들어준다. 글레어현상이나 VDT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와 부착방법도 정한다.


사무실 조명환경을 개선할 때 꼭 따져봐야 하는 것은 (1)실내 전체와 각자의 책상에 적절한 밝기의 빛(조도)를 조성해 주었느냐 (2)조명기구에서 나온 빛이 직접 눈에 들어올 때 생기는 글레어현상을 방지했느냐 (3)조명기구의 빛이 컴퓨터 화면에 반사될 때 나타나는 VDT현상을 예방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 3가지는 꼭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최소한의 사무실 조명환경이 조성된다.


◆적절한 작업면의 조도는 얼마?
그 가운데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실제 업무가 이뤄지는 작업면에 적절한 조도를 공급하는 일이다. 아무리 사무실의 실내가 밝다고 하더라도 작업면의 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는 없다.


따라서 작업면의 조도는 업무의 내용, 정밀도,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조도가 나오도록 조명설계를 해주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작업면 조도는 바닥으로부터 1.4m 위에 수평면의 작업면이 있다고 가정해서 산출한다.


KS조도기준에 따르면 사무실 작업면의 적절한 조도 수준은 최저 300, 보통 400, 최고 600lx 정도라고 한다. 만일 초정밀작업을 한다면 최저 600, 보통 1,000, 최고 1,500lx에 맞춰준다. 


◆글레어현상을 없애라
작업면에 적절한 조도가 형성되도록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업무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사무실에서 조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글레어(Glare)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VDT현상이다.


먼저, 글레어현상이란 조명기구나 램프에서 발생한 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각적인 장애를 말한다. 글레어현상에도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불빛이 직접 눈에 들어와서 생기는 불능글레어이다. 이것은 눈이 부셔서 순간적으로 아무 것도 보이지가 않게 되는 현상이다.


불능글레어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불쾌글레어이다. 불쾌글레어는 불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올 때 느끼는 불편한 기분이다. 불쾌글레어는 정신을 조명에 쏟게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이런 글레어현상을 예방하려면 조명기구에서 나온 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위치나 빛이 비춰지는 각도(Beam angle, 조사각도)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또 디퓨저(유리 또는 아크릴 커버)가 없는 조명기구를 피하도록 한다. 이렇게 램프나 LED모듈에서 나온 빛이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그대로 사람의 눙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조명이 아니다. 램프의 빛이 직접 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표적인 ‘잘못된 조명’ 또는 ‘나쁜 조명’의 사례라고 N가 있다.


그러므로 조명기구나 램프 앞에 꼭 유리나 아크릴 등으로 된 디퓨저(커버)가 장착된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디퓨저의 두께나 투명도는 램프가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가 적당하다. 


◆VDT현상을 막아라
VDT현상이란 VDT(Visual Display Terminal)작업을 할 때 생기는 일종의 반사글레어를 말한다. 즉, 컴퓨터 화면에 점등이 된 조명기구나 조명기구에서 나온 빛이 반사돼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VDT(Visual Display Terminal) 현상이다.


이런 VDT현상이 나타나면 컴퓨터의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작업의 능률은 대폭 떨어진다. 그러므로 컴퓨터 화면에 불이 켜진 조명기구나 조명기구에서 나온 빛이 반사가 되지 않도록 빛의 방향을 변경해 주도록 한다.


◆연색성과 색온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색성, 빛이 천장이나 벽, 바닥, 작업면에 반사돼 눈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 휘도, 조명기구를 그룹별로 묶어서 스위치를 설치해주는 것, 필요에 따라 조도와 연색성을 바꿔줄 수 있는 조명 제어 시스템 등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다.


◆LED조명은 플리커현상이 없어야 한다.
특히 LED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빛이 깜박거리면서 생기는 플리커현상이 없는 제품인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플리커현상이 생기는 LED조명기구를 설치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러움, 구토, 멀미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제때 램프와 조명기구를 교체해준다
사무실의 조명을 교체한 뒤에도 신경을 써야 최적의 조명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조명환경의 유지와 보수는 작업면이나 실내의 조도가 일정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조명기구나 램프에 먼지가 부착이 되면 그만큼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빛의 양(광속)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조명기구나 램프를 청소해서 먼지를 제거해 준다.
또한 수명이 다한 램프나 조명기구를 제때 갈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램프나  조명기구를 처음 달았을 때 나오는 빛의 양 또는 빛의 밝기를 초기광속이라고 한다. 이 초기광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같은 조명기구라도 시간이 지나면 실내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램프나 조명기구를 언제 갈아줘애 하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램프나 조명기구의 불이 완전이 나갔을 때를 수명이 다한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안 것이다. 초기광속에 비해서 빛의 양(빛의 밝기)이 70~80% 수준이 되면 일단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빛의 양이나 밝기가 떨어진 램프나 조명기구가 있다면 갈아주도록 한다. 이런 램프나 조명기구는 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중배 大記者  

 

사진설명 :

사무실은 직장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 좋은 조명환경이 요구된다. 사진은 LED조명기구를 설치한 사무실의 내부 모습이다.(사진=한국조명신문)

  

 


 

기사입력: 2015/12/08 [15:4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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