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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과 인테리어, ‘조명 디자이너 등단 제도’ 도입”
세계 최초로 조명설계 디자이너, 조명기구 디자이너, 조명평론가로 정식 등단하는 길 마련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6/04/25 [08:30]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명이 넘는 조명 디자이너들이 현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식적인 등단(데뷔) 과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조명 디자이너로 등단한 경우는 없다.


대학에서 건축이나 인테리어, 전기,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서양미술, 동양미술 등을 전공했거나 디자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을 한 뒤 조명기구 제조업체(조명기구 디자이너)나 조명설계업체(조명 공간설계 디자이너)에 취업해 근무하면 주변에서 조명 디자이너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축가가 되려면 대학교에서 4년(건축공학과)이나 6년(건축학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또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혀야 한다.


건축가처럼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이 없는 분야에서도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으로 전문가라는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문학 분야에서 시인, 소설가, 수필가 같은 작가가 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습작 기간을 거친 뒤 ▲문학잡지의 추천(3회)을 받거나 ▲조선일보와 같은 중앙일간지에서 매년 연말에 1번씩 개최하는 ‘신춘문예’에 당선을 하거나 ▲각종 신문사와 문학잡지사에서 개최하는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해 당선을 하는 3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시인, 소설가, 수필가 등으로 정식 등단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미술계의 경우에는 ‘미술공모전’에 출품해 당선이 돼야 비로소 ‘화가’로 등단했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 일정한 수준의 실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 또는 '작가'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런 등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시나 소설을 잘 쓴다고 해도 정식 작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문학계나 미술계 같은 예술 분야의 불문율이다.

이와 같은 등단 제도를 운영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이처럼 공인된 등단 제도가 없으면 누구나 “나도 시인이요, 나도 소설가요, 나도 화가요” 하는 식으로 함량이 미달한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문학계나 미술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소설가나 화가로 등단을 한 사람 중에도 실력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정말 실력을 갖춘 작가나 화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문학상이나 미술상 같은 수상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만이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작가 중에서도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다. 또 역량이 있는 사람을 공인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검증해서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우하려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현재 조명 분야에는 이런 등단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나 조명업체에 취업만 하면 조명 공간설계 디자이너나 조명기구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공인된 자격 취득 제도가 없으니 10년 20년의 직장 경력이 있어도 회사만 그만 두면 그 시간부터 조명 디자이너라는 직함까지 없어지고 마는 것도 공인된 등단 제도가 없어서 생기는 일종의 비극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조명 분야에도 문학계나 미술계처럼 등단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식으로 등단한 역량 있는 조명 공간설계 디자이너나 조명기구 디자이너들도 사회에서 ‘공인된 전문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조명 디자인 잡지이자, 올해로 창간 27주년을 맞는 ‘조명과 인테리어’가 2016년 4월 1일부터 ‘공인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조명 공간설계 디자이너와 조명기구 디자이너, 조명평론가로 등단할 수 있는 ‘등단제도’를 마련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잡지의 작품 심사를 통해 추천(3회)을 받거나, 신인상 공모전 및 1년에 1번씩 개최되는 ‘신춘문예’에 응모해 작품을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조명 공간설계 디자이너, 조명기구 디자이너, 조명평론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등단을 한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잡지나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정식 디자이너 또는 평론가 명부에 등록을 하고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헤서 ‘조명과 인테리어’에서는 대한민국 건축, 실내건축, 조명, 전기설계,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조경, 산업디자인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교수와 현업 디자이너를 ‘작품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각 ‘작품심사위원’에게는 작품을 추천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작품 제작-작품 심사-추천에 이르는 등단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조명 디자이너 및 평론가 등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명신문’과 ‘조명과 인테리어’로 하면 된다. ▶문의 : 02-792-7080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6/04/25 [08:30]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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