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프랑크푸르트국제조명전시회’에 참가한 한 한국 조명업체의 부스 내부. (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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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조명’은 좋은 것이다. ‘조명’은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생산현장에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효율이 우수한 조명은 동일한 소비전력으로도 더 밝은 빛을 공급하거나 더 적은 소비전력으로 효율이 낮은 기존의 램프나 조명기구와 동일한 빛을 제공한다. 그만큼 조명용 에너지를 아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잘 조성되고 연출된 조명환경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이끌어주기도 하고, 우울증을 조명으로 치료해서 신체와 마음의 건강도 유지시켜준다.
산업분야에서도 조명은 많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조명식물공장’에서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햇빛이 없이도 식물을 자라게 함으로써 식량의 증산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런 ‘조명’의 장점은 오직 ‘조명’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해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때만 발휘된다. 지나치게 많은 빛을 사용하는 과도한 조명, 지나치게 어두운 빛이 부족한 조명, 밤과 낮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사람을 장시간 빛에 노출시키는 조명은 모두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명’은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잘못된 조명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조명을 제대로 사용하는 지혜’ 가운데 하나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조명의 문제’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명’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글레어현상’을 꼽을 수가 있다. 지난호(2018년 2월 14일자 한국조명신문 15면 소비자정보)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글레어(Glare)’란 “빛공해의 일종으로 빛에 의해 생기는 눈부심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글레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글레어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불능 글레어(Disability Glare) :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이 극히 밝은 광원(빛)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시각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시력을 떨어뜨리는 눈부심
▲불쾌 글레어 (Discomfort Glare) : 대상(물체)을 보는데 큰 장해가 되지는 않지만 시야에 고휘도의 광원(빛)으로 인하여 불쾌함을 느끼거나 작업 능률의 저하, 눈의 피로 등을 일으키는 눈부심
▲광막반사(Veiling Reflection)와 반사 글레어 : 휘도가 높은 광원이나 창문에서의 빛이 모니터의 표면, 책상면, 광택이 있는 종이 등에 반사돼 시야에 들어와 대상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눈부심 등이 있다.
이런 ‘글레어’는 모두가 우리의 생활에 피해와 불편을 주는 요인들이다. 문제는 이런 ‘글레어’로 인한 피해가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글레어’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다. ‘글레어’가 무엇인지, 왜 좋지 못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글레어’를 예방하고 없앨 수 있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글레어’로부터 발생하는 불편과 피해를 “의례 그런 것이려니” 하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넘겨왔던 것이다.
하지만 ‘글레어’는 사실 우리의 생활환경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위험으로 빠뜨리는 ‘조명 분야의 문제아’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능글레어’와 ‘불쾌글레어’이다.
◆‘불능글레어’란 무엇인가?
‘불능글레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강렬한 빛이 눈으로 직접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밤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곧 ‘불능글레어’이다.
이런 ‘불능글레어’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강렬한 빛 때문에 시각을 상실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이런 ‘불능글레어’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불능글레어’에 대처하는 방법은 강력한 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마치 개기일식과 같이 햇빛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할 때 사람들이 미리 선글라스를 쓰는 것과 같은 예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실내의 조명기구도 가급적이면 직접 바라보지 않는 것이 좋다. 실내용 조명기구를 선택할 때는 두꺼운 아크릴을 달아서 조명기구 안에 설치돼 있는 램프에서 나온 빛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작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유리커버를 이용한 조명기구라면 유리의 내부나 외부에 새틴 처리를 해서 램프에서 나온 빛을 한번 걸러주도록 한 제품을 선택한다.
◆‘불쾌글레어’란 무엇인가?
한편 ‘불쾌글레어’도 햇빛이나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산된 빛이 사람의 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올 때 발생한다. 사실 ‘불쾌글레어’가 생기는 원리는 ‘불능글레어’와 동일하다.
그러나 ‘불능글레어’가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반면에 ‘불쾌글레어’는 그런 정도로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눈이 아프다거나, 빛을 똑바로 보기가 어렵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빛을 피하느라고 눈을 찡그리는 정도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불능글레어’와 ‘불쾌글레어’를 서로 구분하는 것이다.
‘불쾌글레어’는 램프나 조명기구 등, 빛을 내는 물체의 휘도나 배경의 휘도, 관찰자의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 램프나 조명기구의 휘도가 높을수록 ‘불쾌글레어’를 심하게 느끼게 된다.
배경의 휘도가 낮아서 휘도비가 커질수록 ‘불쾌글레어’는 심하게 느끼게 되며, 적정한 조도 이상으로 주변이 밝을 경우에 배경의 휘도가 ‘불쾌글레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야 안에 햇빛, 램프, 조명기구 같은 광원이 존재할 경우 ‘불쾌글레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불쾌글레어지수’란 무엇인가?
눈에 빛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글레어’의 정도에는 전혀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것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다양한 단게 또는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불쾌글레어’의 정도는 다소 복잡한 수학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불쾌글레어’의 수준이나 정도, 등급을 구하는 것은 조명 전문가들이 담당할 몫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불쾌글레어’의 수준을 알고 적절하지 않은 조명기구나 램프를 구입 또는 사용하지 않는 방ㄴ법으로 ‘불쾌글레어’의 피해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국제조명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르면, ‘불쾌글레어’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불쾌글레어지수(UGR)’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감지할 수 없는(Imperceptible) : 10
▲감지할 수 있는(Perceptible) : 16
▲받아들일 만한 (Just Acceptable) : 19
▲받아들일 수 없는 (Unacceptable) : 22
▲단지 불편한 (Just Uncomfortable) : 25
▲불편한 (Uncomfortable) : 28
▲참을 수 없는(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 Just Intolerable) : 31
일반적으로 글레어평가의 기준이 되는 불쾌글레어지수(UGR)’의 상한선은 ‘받아들일 만한 (Just Acceptable) : 19’이다.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UGR =19'라고 표시한다.
다행하게도 최근에 일부 조명기구 제조업체에서는 자기 회사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불쾌글레어지수 등급을 조명기구에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조명기구나 조명기구를 담은 박스에 표시된 불쾌글레어지수를 알면 불쾌글레어가 없거나 적은 조명기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명기구를 구입할 때 불쾌글레어지수가 얼마인가를 살펴본 뒤 'UGR =19'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실 조명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사람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유익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그로 인한 영향에 관한 학문적인 성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빛공해’나 ‘글레어’로 인한 피해에 보다 세심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정은 조명으로 인해 생기는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조명과학이 발전하면서 ‘빛공해’와 ‘글레어’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다. 이제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서 ‘빛공해’나 ‘글레어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피해가고 극복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차례다.
◆‘불쾌글레어’의 예방법
‘불쾌글레어’는 빛을 발산하는 광원(햇빛, 램프, 조명기구 등)과 배경 간의 휘도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눈 것으로 방지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조명위원회(IES)가 제시한 바에 의하면 적정한 광원과 배경의 휘도비는 다음과 같다.
▲작업면과 주변 사이 = 1 : 1/3
▲작업면과 조금 떨어진 어두운 면의 사이 = 1 : 1/5
▲작업면과 조금 떨어진 밝은 면의 사이 = 1 : 5
이와 같이 ‘글레어’는 조명 분야의 문제아‘라고 해도 좋다. 그렇다고 해서 ’글레어‘를 이유로 ’조명‘을 기피하거나 멀리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조명‘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얼마든지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가 있는 까닭이다.
‘글레어’가 없는 조명(램프나 조명기구)을 사용하고, 과도한 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게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글레어가 없는 쾌적한 조명생활을 할 수가 있다.
/김중배 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