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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독일 LED 특허 소송 승소 및 소송비용 받아
에버라이트 상대 연이은 특허 소송 승소 및 변호사 비용100만 달러 이상 받아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8/12/29 [17:26]

 

▲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사진제공=서울반도체)     © 한국건축신문

글로벌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대만의 에버라이트(Everlight)를 상대로 한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ED패키지의 방열구조와 관련된 특허 소송이다. 에버라이트는 2017년 이 특허를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독일 만하임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승소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초 영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영국 특허 법원은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게 약 100만 달러(약 11억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의 Mid Power 및 High Power LE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각각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에버라이트는 일본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다. 2017년 4월, 에버라이트는 매입한 LED 특허를 이용해 니치아(Nichia)와 시티즌(CITIZEN) 등을 상대로 일본 도쿄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일본 도쿄 법원은 에버라이트의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남기범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빛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약 1000억원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며 “작지만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8/12/29 [17:26]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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