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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조명업체들 … 정부의 지원, 한시가 급하다”
전체 조명업체 중 소기업이 80% 넘어 …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도 발동해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4/10 [08:39]

 

▲ 국내 조명업체들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방식에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사진은 ‘2019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의 현장 모습.(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건축신문

지난해 12월 하순에 중국 후베이성의 성도(省都)이자 중국 중부의 거점도시인 우한(武漢)시에서 처음 발생한 급성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 등 각국의 의료기관과 언론의 보도자료를 종합한 3월 30일 오후 2시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72만 3077명이고, 사망자 수는 3만 39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확산 추세로 볼 때 ‘코로나19’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으로 기록된 중세의 ‘페스트(흑사병)’과 20세기 초기의 ‘스페인독감’의 뒤를 잇는 ‘제3의 전염병 대재앙’으로까지 번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14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페스트)’로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록에 의하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유행한 ‘스페인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4000~5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닥친 ‘제3의 대재앙’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때문에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코로나19’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과거 ‘페스트’와 ‘스페인독감’ 때 벌어졌던 것과 같이 아주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서 수 천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예방 백신’도 ‘치료제’도 없이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전염병과 마주 대해야 한다는 공포가 각국의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동시에 정지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의 산업과 경제는 멈춰선 상태다. 사람들은 문밖 외출을 삼가고 있다. 그 결과 매출이 감소한 상점들이 문을 닫고, 제품이 팔리지 않는 기업들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직장인 들은 “무급휴직이냐? 아니면 해고냐?” 하는 2개의 답안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병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바람에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화장터가 모자라 사망을 한 환자를 아이스링크에 쌓아두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시간이 문제
그러는 사이에 세계 각국의 경제와 산업이 동시에 망가지고 있다.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비록 각국 정부들이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들에게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언제가 돼야 ‘긴급자금’이 공급될지, 우리 회사는 ‘긴급자금’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당장 오늘 내일 돈을 써야 하는데 ‘긴급자금’ 은 신청조차 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은 전체 업체 중 88.2%가 중소기업들이고, 그 가운데 80%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2019년 12월 발표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참조)인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조명업체들은 조명기구가 설비업종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히려 급증한 ‘온라인 쇼핑’의 혜택도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국내 조명업체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자금’이 거의 유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제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76조(1항)’에 규정돼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즉시 국내 조명업체들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긴급자금’을 공급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방식에 준하는 현재의 ‘긴급자급’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까다로운 조건’의 제한이 없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업체들의 의견이 많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20/04/10 [08:39]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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