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무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뉴스 인사이드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도시경관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4.06.12 [11:57]
HOME > 사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소 제조업체에게도 ‘3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1/11 [15:55]

 

지난 12월 월말 이전에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한 국가는 영국과 미국,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해서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가 늦어져서 백신 없이 이번 겨울과 2021년의 대부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는 2월에 약 75만명 분의 백신이 수입돼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의료진 등 우선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이 시작돼 오는 9월까지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군인과 같은 필수인력을 거쳐 일반 국민들까지 백신을 맞으려면 9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집단 면역 효과가 일어나는 전 국민의 70~90% 접종이 완료되려면 2022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지난해 내내 ‘코로나19’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폐업과 도산에 내몰렸던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오는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반기업과 운전기사, 택배종사원 같은 필수근로자 등에게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00~3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긴급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됐던 ‘서비스업종’의 업체들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생산과 영업, 판매에 차질을 빚은 제조업체들은 거의 빠져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업종’을 정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상점의 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한 만큼 해당 업체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는 일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영업과 사업에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업체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뿐만이 아니다.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매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던 업체들 역시 전년 대비 30~9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 이런 업체들에게 소재와 부품, 장비를 공급하던 업체들 또한 사정이 다르지가 않다.


이런 업체들은 지금 지난해 실시된 1, 2차 긴급경영자금 대출 때 받은 대출금으로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업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한국 제조산업의 기반은 한 순간에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중소 규모의 영세 조명업체와 소재업체, 부품업체와 같은 뿌리업종의 업체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해서 한국의 산업 기반 붕괴를 막는 것이 옳다.


또한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실시한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 및 임대료를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기업 운영자금을 충분하게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기사입력: 2021/01/11 [15:5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관련기사목록
[사설]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한국건축신문 2022/01/19/
[사설] 車산업 덮친 4중고, 남의 일 아니다 한국건축신문 2021/12/23/
[사설]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한국건축신문 2021/12/23/
[사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사건’, 즉시 의법 처리하라 한국건축신문 2021/09/15/
[사설] 문제 많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한국건축신문 2021/09/15/
[사설] ‘인터파크’와 ‘한샘’은 왜 회사를 매각하는 걸까? 한국건축신문 2021/07/21/
[사설] ‘최저임금 5.1% 인상’, 과연 적절한가? 한국건축신문 2021/07/21/
[사설] 사설 한국건축신문 2021/06/08/
[사설] 사설 한국건축신문 2021/06/08/
[사설] 새로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주목하자 한국건축신문 2021/04/27/
[사설] 정부는 ‘조명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한국건축신문 2021/04/27/
[사설] ‘신뢰’와 ‘직업윤리’가 무너진 나라 한국건축신문 2021/04/12/
[사설] ‘창사 32주년’을 맞이한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 2021/04/12/
[사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소기업은 홀대하나? 한국건축신문 2021/03/11/
[사설] ‘월드라이팅뉴스’의 ‘재창간’에 부쳐 한국건축신문 2021/03/11/
[사설] 중소 제조업체에게도 ‘3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 한국건축신문 2021/01/11/
[사설] 한국 조명의 새 길, ‘선진화·대중화·세계화’ 한국건축신문 2021/01/11/
[사설] 국내 조명업체들, 규모와 매출을 더 키워야 한다 한국건축신문 2020/12/18/
[사설] 정부, 제발 ‘경제‘부터 살려라 한국건축신문 2020/12/18/
[사설] 조명산업도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발전한다 한국건축신문 2020/11/25/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호텔 말롯 로마
지난해 ‘조명업계 매출 상위 10대 업체’ 간 ‘순위경쟁’치열했다 / 한국건축신문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최근 활발한 ‘기업 간 전략적 제휴’ … 득(得)일까? 독(毒)일까? / 한국건축신문
일룸, ‘일룸·LG지인 모델하우스 쇼룸’ 오픈 / 한국건축신문
‘한국의 관문’ 인천공항·김포공항, 건축과 조명으로 주목 받아 / 한국건축신문
조명의 문제아‘불쾌글레어’,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 한국건축신문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 한국건축신문
역삼 아크 플레이스 퍼블릭 스페이스 리뉴얼 / 한국건축신문
대전시 서구, 둔산3동 주민센터 LED전등 교체사업 실시 / 한국건축신문
“저무는 ‘코로나 2번째 해’, 조명업계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 한국건축신문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