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에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 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떼어내 내용을 강화해서 제정한 법률이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등급제 도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안전 점검 확대와 긴급 안전 조치와 같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여건 개선 등이다.
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국내의 한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은 제천·밀양 화재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진화된 전기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제정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이번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던 전기안전 점검을 건설된 지 25년 이상이 된 노후 아파트로까지 확대했다. 농어촌의 민박이나 전기차 충전소 등의 시설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 등급’을 세분화해서 검사와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점검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의무 주기를 연장해주고, ‘경고’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줄여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한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국민들이 ‘전기안전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전기안점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시설물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렇게 점검 결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야 말로 새로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세계 각국의 법률 제정과 운영의 추세는 국민의 생명, 재산, 환경, 건강, 위생, 인권, 복지,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국가가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회의 평등, 집행상의 공정, 평평성 있는 상벌,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상식과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한 사회 정의의 실현 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모든 법률적 목표의 달성 여부를 철저하게 공개해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적 정의의 완수를 추구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안전관리법’은 비록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춘 법률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만큼 국내 조명업체와 조명 전문가들은 새로운 ‘전기안전관리법’을 충분하게 숙지(熟知)해서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조명이 전기안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