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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명 제품 납품 관련 금품 수수’ 이제는 없애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1/06/08 [13:45]

 

‘공공조달시장’은 원래 정부가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게다가 이런‘공공조달시장’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조달시장’은 그 어떤 곳보다도 정직하고, 청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부정과 부패, 불법과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납부한 국민과 기업들을 착취하고 바보 취급하는 일인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호남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LED 가로등 납품 건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리베이트)이 오고간 사건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 국민과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지검은 지난 5월 14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매체들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굳이 그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LED 가로등 납품을 둘러싸고 금품 수수 비리가 또 다시 발생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사건에 관련이 된 지자체나 법정단체, 조명업체, 공기업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둘째, 검찰이 수사를 하기 전에 이 사건에 연루된 기관이나 던체, 기업, 개인 중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기관이나 단체, 업체들의 ‘직업윤리’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직업윤리’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도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조명업계와 업체,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들이 얼마나 ‘후진적인 환경’과 관습, 적폐 속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런 ‘후진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투명하게 사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한국 조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이 분발해주기를 당부한다.

기사입력: 2021/06/08 [13:4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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